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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받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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