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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리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라도 근무태도의 개선을 전제로 채용하기 위한 연장조치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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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의 근로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리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라도 근무태도의 개선을 전제로 채용하기 위한 연장조치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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