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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규모 업체로서 사용자 수가 적어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없어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장 소속 간부를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판 2005구합34696, 2006. 5.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소규모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위반인가요
- 답변
소규모 업체로서 사용자 수가 적어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없어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장 소속 간부를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판 2005구합34696, 200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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