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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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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답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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