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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몇 년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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