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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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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노동관행도 법원으로 간주되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금요일 퇴사시에도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노동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바, 퇴사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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