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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회사 내규에 정한 기간이 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사직할 때에는 2주 내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런 이유없이 2주가 넘도록 회사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회사 내규에 정한 기간이 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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