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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근로계약관계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인이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시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근로계약관계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인이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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