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용자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안내를 하지 않아서 문의 하였더니, 단체협약에 해당 건의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반응형
- 질문

사용자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안내를 하지 않아서 문의 하였더니, 단체협약에 해당 건의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다71138, 2015.10.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