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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중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요.
- 답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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