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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인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조치를 할 경우 부당한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해당조치를 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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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인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조치를 할 경우 부당한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해당조치를 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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