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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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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물적피해의 유형에는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피해 정도는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이어야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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