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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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