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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모든 업무 영역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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