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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만55세)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도 2년의 기간 내에서만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만55세)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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