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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령자도 2년의 기간 내에서만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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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령자도 2년의 기간 내에서만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만55세)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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