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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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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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