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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변경 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기간(3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1년 10개월) 중 최대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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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변경 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기간(3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1년 10개월) 중 최대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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