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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91다38174,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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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했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반대를 한 경우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91다38174,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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