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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초에 일반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기 68207-1571,2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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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당초에 일반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기 68207-1571,2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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