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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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