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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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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하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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