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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근기 1455-23011, 1987. 7.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근기 1455-23011, 1987. 7.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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