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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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