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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늘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 조기 출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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