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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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