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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 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일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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