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종업 이후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종업 이후 목욕을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목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종업 이후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이런 경우 재봉공 일을 하다가 재.. (0) | 2023.02.10 |
---|---|
업무가 끝난 후에 작업도구를 준비하거나 점검, 정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2.09 |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분야를 연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0) | 2023.02.09 |
의료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2.08 |
매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일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