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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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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등을 그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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