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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장기근속자의 우대 및 개근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 매월 5만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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