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서 사용자가 뭐에요?
- 답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햇는데, 임금을 안줘요. 신고가능한가요? (0) | 2023.02.12 |
---|---|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받나요? (0) | 2023.02.10 |
대학 시간강사인데 강의를 그만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 2023.02.10 |
안마사도 근로자인가요? (0) | 2023.02.10 |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