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안마사도 근로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0.
반응형
- 질문

안마사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안마소 사장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대기 수번에 따라 안마를 제공하는 사정,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해서 수당형식으로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는 사정, 매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대기 장소 및 안마행위 제공에 관하여 대표자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