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해고기간 중 노동조합의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금액만큼 임금에서 공제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0) | 2023.02.10 |
---|---|
직원을 퇴사시킨 경우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있는가요 (0) | 2023.02.10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가요? (0) | 2023.02.10 |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고된 후 정년이 지났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0 |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다섯명이 안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