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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을 불러 견책을 하고 차후 감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직원이 한 번 혼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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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을 불러 견책을 하고 차후 감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직원이 한 번 혼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답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견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중징계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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