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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즉,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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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즉,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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