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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거부는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거부는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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