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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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