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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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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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