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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06.26. 선고 91다42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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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답변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06.26. 선고 91다42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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