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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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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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