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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복직시켰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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