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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당연히 있는 건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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