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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당연히 구속력을 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와 같은 특수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배치전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당연히 구속력을 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와 같은 특수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배치전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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