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의 법적 다툼 가능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보의 의미 (0) | 2022.07.16 |
---|---|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0) | 2022.07.16 |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이 근로 계약상 근거 있으면 항상 유효한지 (0) | 2022.07.15 |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0) | 2022.07.15 |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