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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하나요(퇴직금제도의 설정내용)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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