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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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