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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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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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