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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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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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