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의 절반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는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권한을 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주면 유효한가요? (0) | 2023.02.13 |
---|---|
법령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2.13 |
상계에서 자동채권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02.1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임금을 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나요? (0) | 2023.02.13 |
경영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