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임금을 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의 절반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는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2.13 |
---|---|
상계에서 자동채권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02.13 |
경영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13 |
회사를 그만두었는데(퇴직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13 |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