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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0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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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 답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0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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